왜 이 글인가

반도체 현장에서 수출통제는 더 이상 법무·통상팀만의 일이 아닙니다. R&D가 어떤 미국산 설계 툴과 장비를 쓸 수 있는지, 구매·영업이 어떤 파트너에게 무엇을 넘길 수 있는지 같은 물음이 그렇습니다. 연구개발과 조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수출통제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기본 구조 — 'EAR 적용'과 '허가 필요'는 다르다

미국 수출통제의 실무 축은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운용하는 수출관리규정(EAR)입니다. 통제 품목은 분류번호(ECCN)로 지정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생깁니다. EAR이 적용된다고 곧바로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품목이라도 목적지·최종사용자·최종용도·허가 예외에 따라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ECCN이 없는 일반 품목(EAR99)도 거래 상대방이나 용도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품목은 통제 목록에 없으니 끝"도, "미국산이니 무조건 허가"도 모두 틀린 접근입니다.

해외 생산품이 EAR에 걸리는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최소허용기준(de minimis)으로, 제품에 포함된 미국산 통제 내용물의 비율이 기준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다른 하나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입니다. 규정이 지정한 미국 기술·소프트웨어로 생산된 특정 범위의 제품이 특정 목적지·당사자로 갈 때 적용됩니다. "미국 기술을 썼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끝나지 않으며, 해당 규칙의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 [1] 미국 BIS — 수출관리규정 EAR Part 734

한국 기업의 세 가지 업무 접점

법률상 별개의 규칙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마주치는 세 장면으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관련 근거: [2] 미국 연방관보 — 중국 내 VEU 지정 취소 규칙 (2025-09-02)[4] 미국 BIS — HBM 등 첨단 반도체 통제 강화 발표 (2024-12)

  • ① 미국산 장비·소프트웨어 조달. 품목 분류, 목적지·용도, 공급·재수출 조건을 확인합니다. 도입한 장비를 다른 법인·국가로 옮기는 것(재수출·현지 이전)도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 ② 한국산 반도체의 해외 판매. EAR 적용 여부(최소허용기준·FDP 요건)와 거래별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BIS 공식 발표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일정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HBM이 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해외 생산품도 EAR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가 예외도 존재해 'HBM 전면 수출 금지'와는 다릅니다.
  • ③ 중국 생산시설 운영. 여기에는 확정된 제도 변경이 있습니다. BIS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인텔의 특정 중국 법인에 대한 VEU(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정을 제거하는 규칙을 2025년 9월 공포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 시행됐습니다. 이후에는 개별 시설·품목 단위의 허가 체계로 운영되며, 연간 단위 심사 방식 등이 보도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품목의 실제 허가 조건 확인이 실무의 기준이 됩니다. 모든 중국 시설에 동일 조건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면 — 조이기와 풀기가 동시에

2026년 국면은 일방적 강화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HBM·첨단 장비 통제는 유지됩니다. 그런 가운데 BIS는 2026년 1월 13일 정책 변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H200, AMD MI325X 등 일부 AI 칩의 대중국 수출허가 신청을 일정 보안 요건 충족 시 개별 심사(case-by-case)로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수출 허용이 아니라 조건부 개별 심사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선별 완화를 "미국산 칩 공급으로 중국 자립 생태계의 성장을 늦추려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나옵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쪽의 해석입니다. 다만 같은 인터뷰에서 정책 목표의 불명확성과 잠재적 모순도 함께 지적됩니다. 목표가 재정의됐다고 단정하기는 이르고, 조치별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제 실효성 논쟁도 진행형입니다. 중국 CXMT의 HBM3E 소량 생산이 외신 디인포메이션을 통해 보도되면서, 통제 시행 전에 확보된 외국산 장비가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장비의 실제 가동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고 기사 스스로 명시합니다. 기존 장비라도 이후의 재수출·현지 이전·부품과 기술의 추가 공급은 별도 규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만으로 통제의 한계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근거: [3] 미국 BIS — 대중 반도체 수출허가 심사정책 변경 (2026-01-13)[8] 경향신문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2026-09-02)[9] 아주경제 — CXMT HBM3E 소량 생산 보도·장비 조달 (2026-09-02)

실무 체크포인트 — 한국 쪽 절차

한국의 수출통제는 대외무역법 체계이며, 미국 EAR과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판정과 허가의 역할 구분부터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근거: [5] 무역안보관리원 — 판정·기관 안내 (옛 전략물자관리원)[6] 전략물자 수출입 종합지원(YesTrade) — 허가 절차 안내[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무역안보관리원 공식 출범 (2024-08)

  • 판정(품목 확인). 전략물자 해당 여부는 거래자가 직접 판단하는 자가판정과, 무역안보관리원에 신청하는 전문판정으로 확인합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KOSTI로 불리며, 옛 전략물자관리원이 2024년 8월 개편된 기관입니다.
  • 허가(정부 결정). 전략물자 수출허가는 관할 허가기관 소관이며, 일반 산업용은 산업통상부입니다. 판정과 허가는 다른 절차입니다.
  • 상황허가(캐치올). 통제 목록에 없는 품목도 대량파괴무기 등 우려 용도가 의심되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거래 상대방 확인. 미국 Entity List 등재 상대와의 거래는 등재 항목별 허가 대상 범위·각주·심사정책을 봐야 합니다. 일률 금지가 아니라 등재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 최신 공고 추적. BIS 규정 개정과 산업통상부·무역안보관리원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글도 주요 개정 때마다 갱신합니다.

편집자 판단 — 가장 위험한 것은 '작년 지식'

제 판단으로는 이 분야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한때 유효했던 판정 경험'에 안주하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작년 지식입니다. VEU 종료처럼 1년 사이에 전제 자체가 뒤바뀌는 분야라, 한 번 완료한 판정도 규정 개정과 연동해 재검토해야 합니다. 품목·용도·최종사용자 확인을 거래 건별 상시 절차로 두는 것이 기본적인 관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