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총정리의 다음 — 공제율 표의 AI 행이 심의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동안

앞서 K-칩스법 세액공제 총정리에서 다룬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표에는 'AI 사업화시설 15%(대기업·중견)·25%(중소기업)'라는 행이 있습니다. 그때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시설에 한정된다"는 전제만 달고 넘어갔는데, 9월 11일 연합뉴스가 국세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제출 자료로 보도한 숫자가 그 전제의 무게를 보여 줍니다 — 국가전략기술 신고 투자액이 45조9,000억원에 이르는 동안 AI 사업화시설 인정 심의를 통과한 건은 0건입니다. 법문에 있는 세제 혜택이 심의 실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동안 신청·인정 과정에서 살펴볼 쟁점이 무엇인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와 시행령·시행규칙을 뼈대로 세 가지를 짚고, 그것을 손보겠다는 법안과 정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정리합니다. 신청 1건의 접수 시점·보완 요청·미완료 사유는 공개된 자료에 없으므로, 이 글은 '통과 0건'을 심의 지연이나 거절의 증거로 읽지 않습니다. 특정 기업의 공제액이나 심의 결과는 다루지 않습니다.

숫자부터 — 45.9조원은 무엇이고 0건은 무엇인가

두 숫자는 출처와 단위가 다릅니다. 45조9,057억원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통합투자세액공제 현황 자료로, "지난해 신고 기준(잠정)"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액입니다(연합 9/11). 연구개발비를 포함한 숫자이며 세부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32조2,808억원(전년 대비 17.1% 증가), 연구개발 투자 13조6,249억원(52.1% 증가)입니다. 증가폭 9조3,725억원(25.7%)은 2024년 증가폭 5조5,658억원(18.0%)을 웃돕니다(같은 기사). 이 숫자는 세액공제 신고서에 적힌 투자금액이지 국내 총투자액이 아니고,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귀속 연도(2024년분 신고인지 2025년분 잠정치인지)는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습니다. 0건은 다른 자료입니다. 같은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받은 자료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절차 중 하나인 기술심의를 통과한 AI 분야 시설투자는 0건, 신청 자체가 1건(2,738억원)이고 그 1건도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연합 9/11). 즉 'AI 분야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이 없다'가 아니라 '시설 인정 심의를 통과한 AI 시설투자가 없다'는 뜻이며, 뒤에서 보듯 심의 통과 전에도 조건부로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수혜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제도는 있다 — 2025년 3월 법, 11월 시행령·시행규칙

법부터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율을 시설 종류별로 정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연구개발시설(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은 중소기업 25%, 중소기업 졸업 후 법정 기간(3년) 20%, 그 외 원칙적으로 15%이고, 반도체 분야는 30%·25%·20%입니다(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2)·3) — 법률 제21223호 현행). AI가 여기 들어온 것은 2025년 3월 14일 공포·시행된 개정(법률 제20778호, 이른바 K-칩스법 개정)으로,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관련 사업화시설 투자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했습니다. 연합 기사의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중소기업 25%, 중견·대기업 15%"는 반도체 외 일반 국가전략기술 기준으로 AI에 해당합니다. 세부 기술과 시설은 시행령·시행규칙 별표가 정합니다. 기획재정부(당시)는 2025년 9월 11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국가전략기술을 7개 분야 71개에서 8개 분야 78개로 늘리며 인공지능 분야 5개 세부기술 —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AI 컴퓨팅, 인간 중심 AI — 을 신설했고(적용 시기: 인공지능 분야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비용분),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기재부 보도자료 2025-09-11 PDF). 이 내용은 2025년 11월 28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반영됐습니다. 현행 시행령 별표 7의2 제8호가 그 5개 기술이고(모두 '소프트웨어 기술'로 정의),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8호가 사업화시설을 이렇게 정합니다 — "영 별표 7의2 제8호 각 목의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는 서버(GPU, NPU를 포함한다), 스토리지, 전력공급시설, 공기조화시설, 냉각시설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이와 연계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별표 6의2, 2026-03-20 판). 조문에 '데이터센터'라는 단어는 없지만 서버·스토리지·전력·냉각을 묶은 이 정의가 AIDC를 겨냥한 사업화시설입니다.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호 가목 2)는 이런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는 새 유형으로 두었습니다(2025-11-28 신설 — 종전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만 있었음).

관련 도표 보기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 조문 사슬과 세 쟁점.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공제율 중소 25%·졸업 후 20%·그 외 원칙 15%, 반도체 30/25/20, 2029-12-31까지, 중고품·임대용 자산 제외, AI 편입 2025-03-14) → 시행령 제21조·제9조(임대용 자산 정의, 서비스 제공 시설 유형 신설 2025-11-28, 조건부 선공제, 50% 이하 전용 간주, 심의위 공동 운영) →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8호·제12조의2·제13조(AI 서비스 제공 주된 목적의 서버·스토리지·전력·공조·냉각 시설 정의, 분 단위 측정·다음 3개 과세연도·5년 보관, 인정 신청 3개월) → 심의·인정(운영세칙 2025-154호, KIAT 전담, 6개월 이내 결정·15일 이내 통지). 가운데: ① 임대용 자산 제외와 코로케이션(유권해석 미확인, 의원안 2220554 미통과), ② 인정 절차와 통계 공백(신청 1건 2,738억 미완료·통과 0건, 조건부 신청 통계 없음, 심의 지연·거절로 읽지 않음), ③ 주된 목적 시설과 사후관리(분 단위 시간 측정, 측정기간 전체 50% 기준, 제품 혼용시설도 생산량 기준). 아래: 45조9,057억(국세청 신고 기준 잠정, 연구개발 포함)과 심의 신청 1건·통과 0건(KIAT)은 출처·단위가 다름 / 정책 18.4GW·민간 1,000조 이상, AIDC 특별법 2027-03-10 시행(국세 감면 조문 없음), 의원 법안 2건 미통과, 정부 생산 연동 공제안에 AIDC 없음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 법·시행령·시행규칙·심의로 이어지는 조문 사슬, 세 쟁점, 그리고 출처가 다른 두 숫자 (ALBAKNOW 자체 제작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시행규칙·운영세칙 원문과 연합 9/11 보도 기준, 2026-09-11. 심의 결과·법안 심사·특별법 시행령 확정 시 갱신)

쟁점 ① — 제24조의 '임대용 자산 제외'와 코로케이션

제24조 제1항은 공제 대상 자산에서 "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그 임대용 자산을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인에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를 빼고 있습니다. AIDC 가운데 사업자가 서버·전력·냉각 설비를 갖추고 고객에게 공간·설비를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방식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조항이 대규모 투자를 해도 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가 심의 신청을 주저하는 이유로 거론됩니다(연합 9/11 — 업계 시각). 다만 어느 자산이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인지는 사실관계와 유권해석의 문제이고,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국세청 해석 사례는 없습니다. 실무의 셈법은 이렇습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자기 사업에 쓰는 설비를 전제로 하는데, 상면·전력·공조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코로케이션 자산이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나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쪽으로 해석되면 조건부로 먼저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자가 그 불확실성을 안고 먼저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편집 해석 — 추징 시 이자·가산세의 구체 규정은 이 글에서 특정하지 않음). 이 글은 '코로케이션은 공제 불가'라고 쓰지 않고 '제외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신청을 막는다'까지만 적습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법안이 있습니다. 황정아 의원은 8월 12일 AI 기본법과 AIDC 특별법에 따른 AI 데이터센터와 'AI 팩토리'를 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법에 명시하고, AI 데이터센터 관련 자산에는 '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며, AI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판매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생산비용의 20%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100조의35(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위키트리 8/12 — 의안번호 2220554,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회부, 의결 전). 국회 통과 전이고,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8월 3일)에 AIDC 관련 조항이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쟁점 ② — 인정 절차와 '조건부 선공제'의 통계 공백

사업화시설로 인정받는 절차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고(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호 가목), 이 심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 운영하며 그 구성·운영은 두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제9조 제15·16항). 접수·실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제2025-154호, 2025년 8월 28일 개정·9월 3일 시행)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두고, 접수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일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기한도 있습니다 — 세액공제를 먼저 신청한 경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투자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완료 전 과세연도분을 먼저 공제받은 경우 그 과세연도분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시행규칙 제13조 제1·2항). K-칩스법 글에서 짚은 '선(先) 세액공제 후(後) 심의'가 바로 시행령 제21조 제13항 후단의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인정을 받기 전에 …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통계 공백이 생깁니다. 조건부로 먼저 공제를 신청한 AIDC 투자가 있을 수 있지만, 연합 기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와 관련한 별도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실제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KIAT 자료의 '신청 1건·통과 0건'은 심의위 절차를 밟은 건수이지 세액공제 신고 건수가 아니므로, 두 숫자를 합쳐 'AIDC 세액공제 실적 0'이라고 읽으면 과장이고, 반대로 '공제는 이미 이뤄지고 있다'고 읽을 근거도 없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은 '심의 통과 실적이 없고 수혜 통계도 없다'는 것뿐입니다.

쟁점 ③ — '주된 목적' 시설 정의와 사후관리 규정

별표 6의2 제8호의 시설 정의는 "인공지능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는" 서버·스토리지·전력·공조·냉각 설비입니다. 범용 클라우드나 일반 IT 서비스와 AI 서비스가 섞인 시설도 대상이 됩니다 — 시행령 제21조 제4항 제2호 가목 2)는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이런 혼용시설에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서비스별 서비스제공시간을 측정·기록·보관하고 마지막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때 실적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시행령 제21조 제17항), 시행규칙은 그 방법을 정합니다 —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과 그 밖의(그 외의) 서비스제공시간을 구분해 분 단위로 측정·기록하고, 측정 기간은 투자완료일(2025년 12월 1일 이전 완료분은 그날)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이며, 기록은 측정 기간 종료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제7항, 2025-11-28 신설). 판정 기준도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 서비스제공시간에서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제공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하이면 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봐 공제세액 추징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0항 제2호 나목 — 제24조 제3항 적용). 이 구조는 AI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화시설도 국가전략기술 제품과 다른 제품을 함께 생산하면 생산량을 측정해 같은 50% 기준으로 관리됩니다(시행령 제21조 제10항 제2호 가목·시행규칙 제12조의2 제5항). 다른 점은 단위입니다 — 제품 시설은 개수·부피·무게 같은 생산량, 서비스 시설은 분 단위 시간. 따라서 세 번째 쟁점은 '측정 기준이 없다'가 아니라 정해진 기준(분 단위 서비스제공시간, 법정 기산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측정과 측정 종료일부터 5년 보관, 그 기간 전체 기준 50% 이하 전용 간주)을 여러 고객의 일반 연산과 AI 연산이 섞이는 혼용 환경에 어떻게 적용하고 입증하느냐입니다. 어떤 워크로드를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한 서비스'로 분류할지, 한 서버에서 동시에 돌아가는 서비스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규정이 정한 단위 아래의 실무 문제이며, 이 부분의 해석 사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편집 해석). 투자 규모가 큰 AIDC일수록 신청 전에 이 요건을 따져 보게 되고, 앞의 두 쟁점과 달리 법 개정보다는 심의·과세 실무의 사례가 쌓여야 정리되는 종류입니다.

정책과의 간극 — 18.4GW, 1,000조원, 그리고 감면 조문 없는 특별법

정부 목표는 큽니다.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029년까지 AIDC 8.4GW·550조원, 2035년까지 18.4GW로 확대하며 민간 투자 1,000조원 이상을 전망했습니다(뉴시스 6/29 — 클러스터 전력 글에서 다룬 같은 보고회). 7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을 최우선 투입하기로 했습니다(정책브리핑 7/13). 법도 생겼습니다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은 5월 7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 9일 공포됐고(법률 제21759호) 2027년 3월 10일 시행됩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 29개 조문에는 국세 감면 조항이 없습니다(시행일·정의 조문은 직접, 전 조문은 리서치 확인). 있는 것은 자금 융자·투자·보조(제12조 제2항), 특구 입주기업의 부담금 감면(제26조 제3항), 설비투자·연구시설 등 인프라 투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제26조 제5항, 위원회 심의)입니다. 세액공제는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일이고, 그래서 위의 세 쟁점이 그대로 남습니다. 황정아 의원이 7월 7일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생산세액공제'(생산비용의 15% 공제 — 헤럴드경제 7/7)와 8월 12일 AI 팩토리 법안은 이 간극을 메우려는 시도이고, 국내생산 세액공제 글에서 다룬 정부의 생산 연동 공제안(재정경제부 세제개편안, 반도체 등 6대 분야)과 나란히 놓고 봐야 합니다 — 정부안은 AIDC를 대상 분야에 넣지 않았고, 의원안은 AIDC의 클라우드 서비스 생산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느 쪽도 통과 전입니다.

한국 접점 — 반도체 쪽에서 보면

이 글의 독자에게 실무 접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같은 제도 안에서 유형이 다릅니다. 반도체 사업화시설은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공제율도 20~30%로 가장 높고(제24조), 혼용 시 사후관리는 생산량 기준입니다. AI 시설은 2025년 11월 신설된 '서비스 제공 시설' 유형이라 기존 임대용 자산 제외 규정과 서비스시설의 인정·시간 측정 요건에 부딪힙니다. 다만 45.9조원의 분야별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반도체 쪽의 심의·공제 실적을 이 글에서 수치로 대비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AIDC가 늘어야 국내 반도체 수요가 늡니다. 18.4GW 목표의 실현 속도는 GPU·HBM·전력반도체 수요와 직결되므로(전력반도체·AI 데이터센터 글), AIDC 세제의 불확실성은 반도체 업계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정 사업자의 투자·공제 규모는 공개 자료가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편집자 판단 — 세 이음매와 기업 쪽에 놓인 입증 책임

제 판단으로는 이 사안의 본질은 정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인정 범위에 'AI 서비스 제공 시설'이 추가되면서 생긴 세 개의 이음매, 그리고 그 이음매마다 입증 책임이 기업 쪽에 놓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코로케이션 랙을 부동산 임대로 볼지 컴퓨팅 서비스 제공 시설로 볼지의 모호함, 여러 고객의 일반 연산과 AI 연산이 섞인 시설에서 법정 측정기간 전체의 서비스제공시간을 기준으로 국가전략기술 서비스 비율이 50%를 초과함을 분 단위 기록으로 입증해야 하는 사후관리 — 제도의 문은 열려 있지만 조건부로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는 불확실성 때문에 먼저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로 읽힙니다(신청 1건의 미완료 사유는 공개되지 않아 이 읽기는 해석입니다). 세 이음매 중 임대용 자산은 조문 명문화(의원안 발의) 또는 과세관청의 명확한 해석이 선행돼야 풀리고, 기술심의와 사후관리는 심의 실무와 해석 사례가 쌓여야 풀리는 문제라 시간표가 다릅니다. 지켜볼 지표는 셋입니다 — 심의 중인 1건(2,738억원)의 결과와 그 판단 기준, 황정아 법안 2건의 상임위 심사 진행(정부 세제개편안과의 병합 여부), 그리고 2027년 3월 AIDC 특별법 시행령이 정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설비·규모 기준이 별표 6의2 제8호의 시설 정의와 맞물리는지. 셋 중 하나라도 확정되면 원문 기준으로 갱신합니다.